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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 1인당 최대 81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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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 1인당 최대 81만원 지원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사업 진행…건전한 성장 도모 및 학업능력 향상

▲ⓒ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오는 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에 3억2400만 원을 투입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은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선정된 과목을 제외한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오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방과후 교육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이다.

총사업비 5억4000만 원(시비 3억2400만 원, 학원 부담 1억6200만 원, 학생 부담 5400만 원)으로 학생 1인당 월 9만 원 씩 9개월간 최대 81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은 물론 돌봄과 복지서비스 등의 연계를 제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습활동 등 청소년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부진했던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 등 특기 적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복지시책 추진 시 민간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자격증 취득 등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지역인재 양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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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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