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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영양군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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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영양군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개정 지방자치법 근거로 인사권 조기 정착과 상호 협력 기대

경북 영양군 의회는 14일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영덕군과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영양군청

이번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 실현 32년 만에 전부 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 독립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기·수시 인사 교류 △의회 소속 공무원 정원 반영 및 조정 △교육훈련 영양군 통합 운영 △신규채용 시험 영양군 위탁 수행 등 인사운용에 관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장영호 의장은“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며“이번 협약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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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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