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택시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금을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민생회복 자금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80만원(계좌이체)으로 일반요건(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김제시에 등록)과 근속요건(2021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2022년 1월 10일 현재 계속 근무중)을 모두 만족하는 약 350여명의 택시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 교통행정과장(과장 서재영)은 "금번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설 연휴 준비에 애로사항이 적게나마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금 배부를 당부했다.
일반요건과 근속요건을 만족하는 택시 운수종사자는 각 택시법인, 가입단체에 서류를 접수해 신청 가능하며 비조합원은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설 연휴 전 전원 지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신청기한이 21일까지로 짧아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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