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진군,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부부 축하금 200만 원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진군,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부부 축하금 200만 원 지급

달라진 강진군‘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신청하세요!

강진군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강진군청 전경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변경 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전남도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변경 전에는 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부부 각각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군청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하면 된다. 중복지급을 방지하고 검증절차 간소화를 위해 여성(아내)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남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