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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학기관 임직원‧교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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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학기관 임직원‧교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

인사청탁‧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차단 규정…경남교육청 관할 90개 사립학교 배포

경남의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에 대한 청렴의무 준수와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이 강화된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따른 사전조치이다.

경남교육청은 사학기관에서 발생하는 인사청탁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도내 관할 90개 사립학교 전체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규칙과 직무상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인사청탁 금지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알선과 청탁, 학교재산 사적 사용, 대가 있는 외부강의와 회의 신고,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마련된 ‘사학기관 행동강령’(제72조의5)은 지난해 9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학교장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제한 사항을 뒀다.

또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나 이권개입, 알선 또는 청탁행위 금지‧제한과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제재조치를 비롯해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인물이 일정기간 동안 사립학교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교원채용 지원 서류에서 허위이력이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하고 임용기간 후에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와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도 지난 2015년 비리재단 지원예산 30% 감축을 발표하면서 사학비리 근절에 채찍을 들었고, 2년마다 진행해온 사학경영평가를 통해 사학 근전성을 유도해 왔다.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 김형자 사무관은 “올해 도내 사학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열릴 예정”이라며 “사학비리 등이 적발돼 기관경고나 주의 처분 등을 받으면 시설사업비나 목적사업비 등의 지원 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강제력과 함께 이번에 마련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이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유도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은 “도내 학교법인 73%가 경남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해 정관에 반영하고 있다”며 “아직 반영되지 않은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강화된 행동강령 제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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