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3일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 왔던 3년 반의 결실과 창원특례시 출범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특례시 출범식을 가졌다.
초대 창원특례시장으로서 기념사와 주제 퍼포먼스에 참여한 허성무 시장은 “오늘 새롭게 탄생하는 창원특례시는 창원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커다란 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 갈 창원특례시의 항해에 103만 창원특례시민 모두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 공포 1년 후인 2022년 1월 13일부터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특례시는 기존의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받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 모델이다.
창원시는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는 민선 7기의 시작인 2018년 7월부터 특례시 출범까지 3년 반의 여정을 담은 경과보고 영상으로 시작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 출범을 맞이하는 허성무 시장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다음으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하 영상으로 출범식의 의미를 새겼다.
이어 창원시와 자매결연 중인 6개국 8개 도시의 축하 영상, 시민들의 축하 메시지, 그리고 주요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져 축하 분위기를 더했다.
614년에 걸친 창원의 역사를 단체 합창과 해군 의장대 공연, 103명 무용수의 군무 등 다채로운 소재로 표현했다.
주제 퍼포먼스 후에는 인기가수 강혜연, 남승민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출범식에 참석한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 출범하는 창원시는 그간 광역자치단체의 전유물이었던 진해항 관리권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등의 항만자주권, 1월 13일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적용되는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급여 기준 등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권한과 혜택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동시에 작년보다 50% 이상 증액된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사무의 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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