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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73년만에 ‘수원특례시’ 출범…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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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73년만에 ‘수원특례시’ 출범…무엇이 달라지나

행·재정 권한 확대로 기초지자체 한계 탈피…시민주권 시대 본격 도래

경기 수원시가 ‘특례시’로 첫발을 내딛으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됐다.

지난 1949년 8월 15일 시로 승격된 지 73년 만에 별도의 행정 명칭을 부여받으며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수원은 이미 2002년 광역시 승격의 기준이었던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20년 동안 기초지방정부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례시 승격을 통해 ‘행·재정 권한’이 확대되면서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벗어나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을 펼치게 된 '수원특례시'의 변화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수원시

□ ‘지방자치 완성’의 시작, 수원특례시

13일 수원시는 ‘수원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는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1월 12일 공포되면서 ‘수원특례시’의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다.

그동안 ‘특례시 지정’은 수원의 대표적인 숙원 중 하나였다.

인구가 122만 명에 달하는 등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급’을 충족한 지 오래지만, 광역시로의 승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원시민들은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의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는 등 역차별을 겪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뒤 ‘수원특례시추진단’을 구성해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정부 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및 경기도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사무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등 지난 1년여 동안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가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한 것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가 잇따라 개정된 것이다.

특례시 시민은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이날부터 특별·광역시 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되면서 수원은 시민 2만2000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73억 원이 늘어난다.

또 이날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도 신설됐다.

현재 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비롯해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고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특례 사무를 이양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3일 열린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에서 특례시 출범을 선포한 뒤 수원특례시 깃발을 흔들고 있다.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특례시는 ‘시민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출범식에서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구성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며 새로운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알렸다.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식에 앞서 '시민헌장탑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증가

시민들이 특례시 승격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한부모가족지원 등 여러 형태의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데, 특례시는 앞으로 ‘대도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의 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 원 상향된 1억3천500만 원을 공제받게 됐다.

시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이 늘면서 5500명의 시민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 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고시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도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 원을 차감했던 이전과는 달리, 특별시 및 광역시와 같은 6900만 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적용돼 가구당 최대 4만 원의 급여가 증가하며,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최대 6만 원이 증가한다.

특히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지원의 문턱이 낮아지며,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3~4인 가족의 경우 최대 금액이 42만여 원에서 64만여 원으로 22만 원 늘어난다.

시는 복지부의 추계자료를 근거로,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2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 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특례시 승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린 수원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

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는 복지 혜택의 확대 뿐만이 아니다.

수 십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 발굴하고, 이를 이양받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16일 공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 및 시·군·구의 특례제도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및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 제4항 및 별표를 신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도 명확히 했다.

이는 그동안 관계 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시킴으로서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등이다.

▲13일 열린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에서 염태영 시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으로, 해당 사무가 영향평가를 완료한 뒤 법안 제출을 앞두고 있어 향후 법안 일정에 따라 수원특례시의 권한으로 확보될 수 있다.

시는 이날 함께 특례시로 출범한 고양시와 용인시 및 창원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해 왔다.

이들 지방정부는 그간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찾아 검토·분석을 거쳐 총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지금까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무는 기능별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산업단지개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등 8가지이며, 단위사무로는 129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결됐다.

시는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출발 단계"라며 "광역시급 규모를 갖췄음에도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갇혀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이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려는 출발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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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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