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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학도병 유족에 호국 예우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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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학도병 유족에 호국 예우 수당 지급

전국 최초 학도병 유족 수당 지급... 매년 6월 5일 10만 원 지급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제주 출신 학도병 유족에게 호국 예우 수당이 지급된다.

▲'이름 모를 학도병을 기억해주세요'ⓒ(출처=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서경덕 교수)

제주 보훈청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학도병 유족에게 호국 예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 예우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르면 호국 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 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자의 4촌 이내 유족 1인이다.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설된 호국 예우 수당은 전사한 학도병의 제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6월 5일에 1회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급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보훈청은 앞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 예우 수당을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현충 수당은 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도 만 79세까지 월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했고, 만 80세부터는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렸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된 수당은 올해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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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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