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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공정 논란 불거진 6급 공무원 2명 승진 전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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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공정 논란 불거진 6급 공무원 2명 승진 전격 보류

노조 '셀프 평가' 등 비판 거세지자 교육 연기 방식으로 보류 결정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부산시 인사·기획부서 6급 직원 2명의 5급 승진을 전격 보류됐다.

부산시는 지난 7일 발표한 5급 심사승진 의결 대상자 82명 가운데 인사과 6급 A 씨와 기획담당관실 6급 B 씨에 대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명령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승진을 보류한다고 13일 밝혔다.

승진 의결인 된 상태라도 리더과정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사와 관련해 노조가 제기한 불공정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논란이 된 2명의 승진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016년 6급으로 승진한 직원 가운데 가장 먼저 5급 승진 대상자가 됐고, B 씨도 2015년 하반기 6급으로 승진한 직원 가운데 유일하게 5급 승진 대상자로 뽑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난 10일 부산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A 씨와 B 씨의 '셀프 초고속 승진' 문제를 지적하며 승진 의결 취소를 촉구한 바 있다.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두 사람의 승진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이어졌고 이들은 "개개인이 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인사부서 직원은 자신을 최고의 성과자로 평가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인사 라인을 조만간 교체하고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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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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