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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첫 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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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첫 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

▲포항시의회가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라 임용된 시의회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북 포항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인사권 독립시행에 따라 ‘포항시의회 공무원 24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전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91년 6월 지방의회 출법 이후 30년간 정부와 지방의회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날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작된다.

이날 정해종 의장을 비롯한 백인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 직원 등이 참석해 인사권 독립 원년을 기념하며, 시민 중심 자치의회 실현을 다짐했다.

그동안 포항시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인사권 독립 시행준비를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인사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사무직원 선발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오는 2월 포항시의회 인사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해종 의장은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안정적·지속적인 의정활동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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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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