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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석준 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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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석준 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방지 총력"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위해 ‘개인정보보호 검증단’ 구성 방침

최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피해자의 주소를 공무원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기 수원시가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수원시는 12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검증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A(21·여)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이 씨가 파악한 A씨의 주소는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 공무원 B(40)씨를 통해 유출된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조치다.

▲수원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현재 시청과 4개 구청을 비롯해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 중인 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개인정보보호 검증단’을 구성,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가 자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모두 33개로, △직원들의 업무 시간 외 개인정보처리내역 △개인정보 대량 다운로드 내역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PC(IP)에서 접속한 내역 등을 매달 점검하고 있지만, B씨가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접속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시가 이용하는 16개 시스템 중 기초지자체에서 접속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14개 시스템 중 하나였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스템 접속기록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앙부처 운영 시스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 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요청 제도’와 같은 시스템의 도입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온당한 구제 조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권선구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개인정보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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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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