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11일) 숨진 채 발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아버지 이모씨(69)에 대한 시신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또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인 이씨의 아들(45)이 사들인 1kg짜리 금괴 100개를 그의 여동생 주거지에서 찾아냈다.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12일 이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목맴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경찰 측에 구두로 전달했다.
이씨는 전날 아침 7시께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뒤 약 10시간 만에 파주시의 한 공터에 세워진 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진 당일 오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다.
실종 전 집에 놓고 나간 A4용지 4장 분량의 그의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잘 있으라'는 글이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확인하기는 했으나 유족 측에서 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본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앞서 아버지 이씨의 사망 전날인 지난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의 주거지에서 1㎏짜리 금괴 254개를 압수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인 아들이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금괴 855개 중 755개를 확보했다.
경찰은 나머지 금괴 약 100개를 이날 아들 이씨의 여동생 주거지에서 찾아냈다. 여동생은 아버지의 사망후 금괴 보관 사실을 경찰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