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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 탐방권 거래 행위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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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 탐방권 거래 행위 근절 나서

제주도가 한라산 탐방 예약권 거래 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라산 국립공원 백록담 전경.ⓒ제주도

제주도는 탐방예약제 큐알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최대 패널티를 적용해 탐방예약을 1년 동안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2020년 2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등반객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 4일부터 정상 탐방 인원을 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 등 하루 총 1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몰리면서 당근 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탐방예약 완료 문자나 큐알코드 화면을 한 사람당 1만 원에서 5만 원에 판매하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온라인 매매 행위 적발 시 법무담당관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과 현장에서의 신분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예약제 큐알코드 웃돈 거래 행위가 포착됨에 따라 국내 주요 사이트(당근 마켓 네이버 다음 등)에 거래 금지 협조 요청 문서를 공식 발송하고, 유사한 거래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광협회 관광공사 등을 통해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예약 부도(no show)에 대한 패널티 정책을 강화하고, 취소 없이 예약을 부도가 발생할 경우 1회는 3개월, 2회는 1년간 탐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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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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