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인상된다.
12일 제주도 보훈청에 따르면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예우수당은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현충 수당은 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도 만 79세까지 월 9만 원에서 12만원으로, 만 80세부터는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오른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되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6.25전쟁 당시 참전했다가 배우자·자녀 없이 전사한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호국수당이 신설된다. 실제 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매년 6월 5일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내 묘역 등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이장해야하는 제주도 거주 유족 등에게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5만 원의 이장비가 지원된다.
이장 완료 후 1년 이내에 안장완료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이장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국가보훈처 이장비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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