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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의회동 코로나19 방역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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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의회동 코로나19 방역 '허술'

서산시청 본관·시의회 건물 뒤편 출입구 등 방역 장비·인력 없어

▲ 충남 서산시청 본관 건물과 별관 건물 뒤편 출입구가 코로나19 방역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서산시에서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한 가운데 서산시청 코로나19 방역 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청은 본관과 별관 그리고 서산시의회 건물 정문 출입구에는 방역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방역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이 건물들의 뒤편 출입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역 장비나 인력이 없어 방역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 서산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주 출입구가 정문이고 뒤편 출입구들은 직원들과 일부 소수의 민원인들이 사용한다"면서 "직원들의 편의 때문에 열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 관리가 안 되면 잠가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예전에 한시적으로 뒤편 출입구도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해봤는데 민원인들의 출입은 별로 없어 효율적이지 못했다"며 "직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앞으로도 잠글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 수칙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출입구에 방역을 위한 예방조치가 적용돼야 하지만 방역 수칙에 명시되어 있는 거 같지는 않다"면서 "관련 과에 개선을 제안해 보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출입하는 곳은 다 방역수칙에 따라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이런 경우 생활 방역 수칙이나 감염병 예방법에 위배되는지는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거 같다"고 미온적 대답을 했다.

이어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서산시민 A 씨는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해 지도 단속을 해야 할 관이 솔선수범은 못할망정 눈 가리고 아옹 하는 행정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러면서 어떻게 방역수칙 위반을 계도하고 단속할 수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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