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민자유치가 아닌 공공시설・공공기관・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공공개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여수선언실천위원회(임영찬 상임공동위원장 이하: 여실위)가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에 유감을 표했다.
여실위는 11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반대의견으로 상정이 불발되었다고 밝혔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지난 10년간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민자유치가 아닌, 공공시설・공공기관・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공공개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이 미 상정됨에 따라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회견에서 임영찬 상임공동위원장은 “그동안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반대 의견으로 인해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이 흐지부지 될까 우려 된다”면서 “우리 여수 시민단체의 하나 된 모습으로 반드시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홍명우 집행위원장도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을 통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이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박람회장의 미래는 박람회 개최 이후 10년처럼 향후 10년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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