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자체 발주한 공사에 대한 감리실태 감사를 통해 5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간 진행된 이번 감사는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 본청과 사업소 등 각 부서가 발주한 박달복합청사 건립과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석면철거 등 102건에 이르는 감리용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팀을 통해 △감리인원 배치 △관련 행정절차 처리 적정성 △감리원 현장 근무실태 △공사장의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한 결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검토를 불이행 했거나 감리원 배치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 등 5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경미하거나 즉시 개선이 가능한 47건을 시정 조치하는 한편, 감리용역 정산업무가 미흡한 5건에 대해 1000만 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감사가 용역의 부적절한 사항을 개선하고, 관련 업무수준 향상으로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감리용역 시 법규에 따른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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