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11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신규 지정 항·포구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속초해양경찰서장이 직접 양양군 인구항을 시작으로 신규 지정된 항·포구 8개소의 운영 현황과 해상교통 안전실태, 공고판 설치상태 등을 점검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의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 모터보트, 조정, 카약, 카누, 제트서퍼 등 수상·수중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현행 해사안전법상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의 무허가 레저활동에 대한 처벌기준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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