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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입법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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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입법예고 등

□ 성남시, 상근 예비역도 입영지원금 대상 포함 추진

경기 성남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입영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기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외에도 보충역과 대체역 및 상근예비역도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영지원금 지급은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가 위해 지난해 9월 1일 도입된 제도로, 10만 원을 지역화폐(모바일·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시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새로 포함한 지급 대상 가운데 보충역은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 병력 수급 사정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이다.

시는 보충역과 대체역 및 상근예비역을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경우,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총 6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또 입영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했던 규정을 입영 후 6개월 이내로 완화했으며, 사업 시행일(2021년 9월 1일) 이후 입영자 가운데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최근까지 4개월간 870명에게 870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형평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건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경기 성남시의회는 11일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근거로 오는 13일부터 독립되는 지방의회와 관련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처리됐다.

▲11일 성남시의회 제269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모습. ⓒ성남시의회

또 지난 7일 열린 의회운영회에서 채택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도 의결됐다.

윤창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의 추가 정비가 필요해 의회운영위원회 명의로 발의된 조례 및 규칙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됐다"며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야당, ‘위례·대장동-백현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요구안’ 3번째 발의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특혜의혹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또다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13명과 민생당 1명 및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발의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난해 10월과 12월 각각 부결된 바 있다.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해당 안건의 부결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별도의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안건은 오는 18∼2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 방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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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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