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통해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나선다.
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통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는 한편, ‘체불청산기동반’을 통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특히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 실태에 대한 집중 관리를 펼친다.
이를 위해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 수급인(건설관련업을 하는 사람)’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 지도 및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0.5%p 인하한다.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23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체불임금 청산율은 83.3%로 증가했지만, 남아있는 체불액은 전년보다 25.8% 감소한 2056억 원으로 집계됐다.
강금식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엄정히 대처해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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