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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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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통해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나선다.

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통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는 한편, ‘체불청산기동반’을 통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전년 동기대비 체불현황. ⓒ경기고용노동지청

특히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 실태에 대한 집중 관리를 펼친다.

이를 위해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 수급인(건설관련업을 하는 사람)’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 지도 및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0.5%p 인하한다.

▲남아있는 체불액. ⓒ경기고용노동지청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23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체불임금 청산율은 83.3%로 증가했지만, 남아있는 체불액은 전년보다 25.8% 감소한 2056억 원으로 집계됐다.

강금식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엄정히 대처해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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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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