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의원의 단체 등 임원 겸직이 제한된다.
지난해 1월 전부개정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겸직 제한에 해당되는 지방의원은 13일 전 사직해야 한다.
그동안 대구·경북 시·도의원들이 단체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라는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현행은 소속 의회에 겸직 신고를 하면 사실상 겸직이 허용돼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단체에 임원을 맡는 사례가 많아 겸직 위반 논란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임직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임직원도 불가하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단체의 시설대표, 임원, 상근직원, 그 소속 위원의 위원인 경우도 해당 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사임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사임을 권고해야 하며, 겸직 위반이 인정될 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겸직과 영리 행위에 대한 준수 여부와 징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겸직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직의 공개도 의무화 된다.
당선 전부터 겸직 제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 취임한 경우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겸직 신고를 받은 지방의회 의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이에 경북도내 지방의회도 관련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겸직 제한에 해당되는 의원은 징계절차 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포항시의회 관계자는 “2월초에 회기가 시작되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고, 교수, 법조인 등 전문들이 참여하는 윤리특별자문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한 잣대에서 겸직 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영리를 위한 겸직은 시민들로부터 비판과 개선요구를 받아왔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의원들은 성실히 법을 준수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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