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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지해수욕장 인근 불법 노점상들, 충남도와 태안군 행정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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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지해수욕장 인근 불법 노점상들, 충남도와 태안군 행정 '농락'

주민 A 씨, 거짓 자진 철거… 충남도·태안군 공무원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충남도와 태안군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꽃지해수욕장에 불법 노점상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백승일)

충남도와 태안군의 행정이 꽃지해수욕장 불법 노점상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꽃지해안공원 준공식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불법 노점상들이 다시 불법 영업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태안군은 지난 2021년12월25일부터 27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펼쳐 불법 노점상들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었으나 불법 노점상들이 31일까지 자진 철거를 제안해 와 고발조치를 보류했다.

이후 군은 불법 노점상들이 지난 12월30일 자진 철거를 완료했다며 고발 조치를 보류하고 타지역에서 온 일부 신규로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 계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레시안> 취재 결과 불법 노점상들은 태안군을 상대로 꼼수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 노점상들이 발전기와 LPG 가스통을 이용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

주민 A 씨는 "불법 노점상들이 자리를 옮겨 뼈대와 지지대를 설치해 자진 철거를 한 것처럼 했다"면서 "단속이 끝나면 언제든 불법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이번 주말부터 불법 영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 노점상들의 불법 영업을 방관하고 있는 충남도와 태안군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노점상들은 기존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수십 년 된 번영회와 같은 이름으로 지난 21년도에 번영회를 만들어 여름철 주민들의 공유수면 점용 한시 허가를 불허하게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 피해 막심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노점상들이 식품위생법 보다 강한 코로나19 방역 법에 걸릴까 봐 형식적으로 자진 철거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더 심해지면 행정 대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지만 준비 기간이나 상황 등이 쉽지만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장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경찰 행정력인데 예전에는 꽃지 주차장까지 들어오던 순찰차가 요즘은 근처까지만 왔다 돌아간다"며 "경찰차만 불법 노점상 앞에 세워 놓고 있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태안군 위생과 관계자는 "자진철거를 한다고 하신 분들은 30일에 다 하셨다. 필요하면 증거 사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며 "지금은 타지역에서 온 분들과 새로운 분들이 불법 노점상을 하고 있어 계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자체가 불법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도록 업무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군 위생과 등에서 고발을 해야 단속을 할수 있다"면서 "경찰이 나갈 때는 사람들 간 다툼이 생겼을 때 나가는 것이라 태안군 관련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단속과 고발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충남도와 태안군은 도비 5억 원, 군비 12억 2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7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꽃지 해안공원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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