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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통해 "저소득층, 화재피해·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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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통해 "저소득층, 화재피해·간병비 지원"

화재피해 지원은 부분소(30% 미만) 100만 원, 반소(30%~70% 미만) 150만 원, 전소(70% 이상) 300만 원 지원

전남 해남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으로 재해, 재난,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중위 소득 100%이하의 가구에 생계, 의료, 화재피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화재피해를 입었거나 간병비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 긴급 지원을 통해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도록 하며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다르게 화재로 인한 재산 손실 및 간병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남군 신 청사 전경ⓒ해남군청

화재피해 지원은 소실정도에 따라 부분소(30% 미만) 100만 원, 반소(30%~70% 미만) 150만 원, 전소(70%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입원 중인 상황에서만 신청 가능 하며 1인 최대 2회, 간병비를 포함하여 최대 3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돌봄팀 또는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해남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관계자는“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악순환되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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