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농어민 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민 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들에게 지급,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위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면 된다.
다만, 신청 전 전 연도(2022년의 경우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 원으로, 상·하반기 2회 분할해 영덕 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업기술센터 와도 흥 소장은 “이번 농어민 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께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되길 바란다"라며,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