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2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됐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3월 중 60만원 전액을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화폐로 공익수당을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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