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번호판이 없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 주차하는 경우,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내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차량을 비롯해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는 이동 명령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제한이 없어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송 의원은“제주를 비롯한 지자체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과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흉물로 변한 차량의 빠른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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