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온·오프라인상 불법·신종 사금융 전반에 대한 수사를 분기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의 수사계획을 세웠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투입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운영한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이거나 제보할 내용이 있다면 누구나 경기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노린 불법 사금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 한해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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