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신축현장 공사 관련자들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불이 난 해당 건축물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임직원 14명을 지난 7일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실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도 안전수칙 위반 등 위법 사항 여부와 공사 진행 과정 전반을 살필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화재진압이 완료된 지난 6일 수사본부를 편성, 이튿날인 7일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한 소방관들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전날 부검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열에 의한 사망 내지 질식사 가능성'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