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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등록 농약, 정식 등록 전환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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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등록 농약, 정식 등록 전환 절차 마무리

농진청, 작년 구매한 농약 '작물별 사용가능 여부 꼭 확인' 당부

▲ⓒ농촌진흥청

잠정 등록 농약의 정식 등록률이 88%를 기록한 가운데 잠정 등록 만료 농약의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니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잠정 등록 농약(5597개)에 대한 정식 등록 전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잠정 등록 농약은 2019년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라 농업 현장의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농약을 말한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농업 현장 실증시험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잠정 등록 농약의 정식 등록을 추진했는데 5597개 가운데 4,908개(88%)가 정식 등록됐다.

나머지 689개(12%, 잠정 등록 만료 농약)는 사용했을 때 방제 효과가 낮거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식 등록되지 못했다.

잠정 등록 만료 농약 대신 쓸 수 있는 대체 농약(잠정 등록 농약이 아닌 다른 농약) 668개는 시험을 거쳐 등록을 마쳤다.

대체 농약이 없는 강황, 커피 같은 일부 작물의 방제에 필요한 농약은 올해 안에 등록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잠정 등록 만료 농약을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구매해 쓰고 남은 잠정 등록 만료 농약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용가능 여부는 농약 포장지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노밀 수화제(50%)의 경우 금감(금귤)/더뎅이병, 더덕/갈색무늬병에 대해서는 잠정 등록 농약에서 정식 등록 농약으로 전환돼 사용 가능하지만, 갯기름나물(방풍)/잿빛곰팡이병은 정식 등록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다.

농촌진흥청은 잠정 등록 만료 농약으로 인한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 농약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농약을 구매한 농업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해당 농약의 구매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농업 현장에서 작물별 등록 농약을 선택해 구매·사용하려는 농업인, 농약 판매상의 관심에 힘입어 PLS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라며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을 확대해 등록하고, 현장의 불편을 잘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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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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