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고령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보건소와 면·동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29개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00% 감면한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보건지소·진료소(왕곡·반남·문평·산포·다도)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용까지 전액 감면한다.
진료비 감면 범주는 처방 및 시술, 검사, 투약(원내처방 시), 물리치료 등으로 제증명 발급과 기타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시민은 보건기관 방문 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12월 기준 나주시 관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11만 6,726명)의 약 23%인 2만 6,740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제연합(UN) 기준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선진화된 대응을 위해 지난 2019년 도내 최초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로 가입했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심교통문화 조성, 평생학습 지원 등 건강 100세 시대에 부합하는 고령친화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직영 보건기관 진료비 전액 감면 시행을 통해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물론 경제적 부담 절감 등 고령친화 정책 인프라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진료비 감면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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