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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대위' 국회 방문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안' 철회 성명서 지역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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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대위' 국회 방문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안' 철회 성명서 지역 의견 전달

공대위 '핵연료 관리정책에 지역 자율권과 주민의견 수렴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강조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위원장 김병원 영광군의회 의원)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고 법안 철회 성명서 및 지역 의견을 전달했다.

공대위는 이날 “이번 방문은 원전에서 발생된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지역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 발의 된 특별법(안) 철회 요구와 정부에서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붙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역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가 국회를 방문 대표 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고준위 특별법 안 철회 성명서와 지역 의견을 전달했다. ⓒ영광군

공대위는 국회에서 김성환 의원을 면담한 후 △임시저장 운영기간, 운영총량, 핵연료 관련 용어 등의 법제화 △관리시설 입지 대상지역에 원전소재 지자체 배제 △임시보관에 대한 지역 자율 결정권 및 거부권 보장 △원전 소재 지역과 관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논의는 원전 소재 지역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을 명시 △원전 소재 지역 공론화는 관할 기초 자치단체장이 지역공론화 실행기구를 구성 추진 △신설 행정위원회에 원전소재 지역의 참여권 보장등 6개 항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영광군 지역민들의 지역자율권과 지역공론화에서 결정될 수 없다면 특별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2월 8일 공대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성명서를 채택하고 10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법안 철회 성명서를 국회 입법 발의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13일에는 산자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김병원 공대위 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안 등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에 있어 지역 자율권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지역공론화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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