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 총 16억2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희망 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보조금으로는 △주도로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외벽보수 등 공용시설 보수를 비롯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세대 규모에 따라 1000~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됐거나,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한 단지 및 경비원 근로환경을 개선한 단지에는 가점을 준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단지 등에는 감점을 준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 및 아파트관리단 의결서, 상세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전체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