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2월 3일까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 3, 6, 9월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신규 차량은 납부서 발송대상에서 제외되나,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차량에 대해 납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흥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