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성군, 2023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성군, 2023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2022년 죽왕면 삼포1리, 삼포2리 2개지구 대상 추진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죽왕면 삼포1리, 삼포2리)에 대해 2023년까지 2년동안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자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 등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강원 고성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죽왕면 삼포1리, 삼포2리)에 대해 2023년까지 2년동안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자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프레시안(이상훈)

이에 고성군은 2개지구 1418필지이며 1월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강원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오는 6월까지 실시하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아울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 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