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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공무원노조, 창원소방본부 승진 특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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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공무원노조, 창원소방본부 승진 특례 '비난'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 위해 전 직원 근무성적평정점수 공개하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소방지부가 창원소방본부 안에서 정체되고 고착화된 승진 특례에 대해 콕 집어 비난했다.

창원소방본부는 경남소방본부에서 분리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득권을 위한 그들만의 조직으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심사 승진자(소방교) 평균 3년 2개월 소요되는 승진에 아버지를 인사담당팀장으로 둔 직원은 2년1개월 이면 충분했다는 의미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소방지부가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경남소방노조는 6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를 위해 ▲전 직원 근무성적평정점수 공개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개선 ▲발탁승진자에 대한 사유서 작성 ▲승진심사대상자 다면평가제 ▲시험승진제도 비율 조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승진심사 관련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승진심사 혁신(안)을 노동조합과 함께 신설해 이행하라. 그동안 벌어진 외근과 내근의 갈등을 봉합하고 조직이 하나되어 발전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창원소방이 되도록 노력하라"고도 했다.

경남소방노조는 "창원소방본부는 규정상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5:5 비율로 진행하게 되어 있으나 규정을 벗어난 승진심사 대상 인원을 산정하여 그들만의 잔치, 내근들 위주로 승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편파적인 승진심사는 2021년초 대전소방에서도 발생해 소방청이 대전소방본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혁신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했지만,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창원소방본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남소방노조는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활동한 대부분에 현장 직원들은 4~5년만에 진급하고 내근(사무직)은 1년 11개월이면 승진하는 인사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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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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