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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전자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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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전자책 제작

복지·여성·보건 등 총 5개 분야 38건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5일 올해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2022년 달라지는 시책’을 책과 전자책으로 제작해 시민과 공유한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복지·여성·보건, 경제·세정, 일반행정·사회, 소방·안전, 환경 등 총 5개 분야 38건이다.

복지·여성·보건 분야에서는 오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의 기준이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돼 1만 명 정도 총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창원시청 전경.ⓒDB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과 별개로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출생아부터 만 23개월 영아까지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지원한다.

또한 근무환경의 만족도를 높여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장기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경남 최초 창원형 0세아 전담어린이집 운영, 여성바우처플러스사업 확대 시행, 홀로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분야 시책 17개를 추진한다.

경제·세정 분야에서는 창원의 대표적인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이용하는 경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유예자라면 1인당 3만 원의 누비자 연회원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청년창업수당 지원 확대,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확대 등 8개의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

일반행정·사회 분야에서는 지난 11월 창원과 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과 더불어 올해 10월에는 두 지역간 버스도착정보 안내를 위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외에 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 2030세대 창업자·사업자 간판정비 지원 등 5개 시책이 추진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올해 6월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가 확대된다.

창원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방탈출·키즈·만화 카페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업종의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운영 개시 등 총 5개 시책을 추진해 시민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확대 등 총 3개 시책도 추진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시책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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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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