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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부 사상' 다세대 주택 방화 40대 남성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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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부 사상' 다세대 주택 방화 40대 남성 영장 신청

지난 3일 심야시간에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가 5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산상록경찰서. ⓒ프레시안(박종현)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께 안산 상록구 소재 다세대주택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4층에 거주하던 부부가 불을 피하려다 지상으로 떨어져 남편이 숨지고 부인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A씨 집에서 고의적인 방화 정황을 파악하고 화재 직후 현장에서 사라진 A씨를 추적, 지난 4일 낮 4시께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플랫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있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인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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