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올해 171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제도 운용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130억 원과 지난 연도 이월 보증공급 잔액 41억 원 등 총 171억 원의 경영자금을 시중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성남지역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 원이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 및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중 2% 상당의 금액을 2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5억6000만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모두 1019명의 소상공인에게 273억 원의 특례보증과 5억47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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