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남 여수시 의회는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과 권오봉 여수시장이 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길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인 이상우·김행기·정현주·나현수 의원, 시정부에서는 박현식 부시장과 김용필·박은규·서정신·김병완 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양 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인사교류를 통해 전입·전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들로 그동안 동일 기관 내 전보 형식으로 인사발령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양 기관 간 인사교류는 타 기관 전입·전출 형식을 띠게 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인사운영의 전문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서에는 기관 간 전입·전출 활성화 외에도 교육훈련, 후생복지, 조직, 복무 등의 분야에서 양 기관이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협력사항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권오봉 시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 직원들이 시 소속에서 의회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며 “인사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창곤 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라는 큰 변화가 있게 된다”면서도 “아직 조직권은 없기 때문에 시정부와 협력을 해나가야 하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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