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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여수시, 인사운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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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여수시, 인사운영 협약 체결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정기·수시 인사교류 통해 기관 간 전입·전출 활성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남 여수시 의회는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과 권오봉 여수시장이 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권오봉 여수시장과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이 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의회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길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인 이상우·김행기·정현주·나현수 의원, 시정부에서는 박현식 부시장과 김용필·박은규·서정신·김병완 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양 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인사교류를 통해 전입·전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들로 그동안 동일 기관 내 전보 형식으로 인사발령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양 기관 간 인사교류는 타 기관 전입·전출 형식을 띠게 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인사운영의 전문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서에는 기관 간 전입·전출 활성화 외에도 교육훈련, 후생복지, 조직, 복무 등의 분야에서 양 기관이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협력사항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권오봉 시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 직원들이 시 소속에서 의회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며 “인사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창곤 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라는 큰 변화가 있게 된다”면서도 “아직 조직권은 없기 때문에 시정부와 협력을 해나가야 하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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