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업무를 수행하며 수년간 85억 원을 빼돌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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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사업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또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빼돌렸다.
수자원공사는 똑같은 납부고지서가 2장 제출됐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결제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와 함께 수사망에 올랐던 수자원공사 직원 B 씨는 외주업체에서 고용된 임시직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내부 종합 감사에서 7년만에 A 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 씨가 빼돌린 금액만 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1만1770㎢에 아파트 등 3만 가구를 건설해 인구 7만6000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6조6000억 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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