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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상태 빠진 '해양안전체험관'…평택해경 사태해결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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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상태 빠진 '해양안전체험관'…평택해경 사태해결 뒷짐

해경 내부 찬반 설문조사 추진 사실도 알려져… 해군에 대한 반감 작용 의혹도

경기 평택시가 해군 퇴역함인 '평택함'을 활용해 해양안전체험관으로 운영하려던 계획이 관련 기관들의 떠넘기기식 행정<본보 2021년 12월 16일자 보도>으로 인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해양경찰서 측이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PNCT 부두 내 거치돼 있는 평택함 ⓒ평택시

4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0일 평택해경이 현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전용부두 3만1206㎡ 중 약 3600㎡를 임시사용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1일 진행된 시와 평택해수청의 행정 협력회를 통해 평택해경측에서 전용부두 임시사용에 동의할 경우 최종 검토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린 내용에 따라 진행됐다.

공문을 접수한 평택해경 측은 같은달 16일 협의 진행에 앞서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최초 계획서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공고문 및 사업자 확정 공문 △해군과 평택시 간 평택함 무상임대 조건 및 계약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평택함 설계구조변경 진행사항 △평택함 설계구조변경 수리계획 △3년 임시사용 후 평택함 이전 예정인 부지계획 △법적·안전성 관련 검토계획 등 7가지의 추가 자료를 시 측에 요구했다.

시는 엿새 뒤인 22일 보안유지 의무에 해당돼 제공할 수 없는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전달했으며, 30일까지 부두 임시 사용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평택해경 측이 시가 요구한 날에 맞춰 부두 임시사용 여부 대신, 오히려 △평택시 자체 안전성 검토계획 △임시 사용기간 3년 경과 후 부지 이전 계획 등 추가 보완 자료를 뒤늦게 요구하면서 일각에서는 오는 7일 신임 서장이 부임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평택 해경의 공문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안전성 검토 계획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인 ㈔한국해양안전협회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첨부했으며 △평택마린파크 기본계획 △2종항만 토지이용계획도 등 자료를 통해 조감도와 이전 위치는 물론 주요시설배치 계획과 관련된 내용까지 제공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 측이 요구한 마감 날짜에 임박해 보완 사항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정업무 과정에서의 전형적인 시간끌기 수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지난해 초 해경 전용부두에 전 해군 소속이었던 평택함을 임시거치하는 문제와 관련, 해경 내부에서 찬반 여론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경의 해군 측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방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현재 해경 전용부두 이외의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애당초 지난해 초부터 사업 내용에 대해 양 기관의 대화가 오갔지만 시로부터 직접적으로 공문이 전달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었다며,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평택함 관련 처리 절차에 따라 검토 후 문제가 없을 시에는 일정 기간 조건부 임시 반납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해경은 평택함 관련 사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최근에서야 공문을 보내놓고 행정적으로 당연한 절차인 추가 자료 요청 등을 시간끌기라며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평택해경 내부 설문조사 진행 추진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설을 지을 때 인근 주민들의 여론조사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만약 사업이 추진되면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여론을 물으려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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