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가 4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인사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날 양 기관의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사 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신규 채용 시험 완도군 위탁 ▲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 양 기관 협의 운영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협의 운영 등이다.
아울러 기관별 독립·분리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면서 “의회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전문성 확보는 물론 폭넓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업무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향하는 공동 목표인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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