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 고시'에 신규 지정 된 8개 항·포구에 공고판을 설치하고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신규로 추가 지정된 항·포구인 고성군 반암, 교암, 봉포, 양양군 낙산, 오산, 기사문, 동산, 인구항에 고시 안내 공고판을 설치했다.
신규 설치된 공고판에는 금지된 해양레저활동 종류와 금지구역, 관련 법률을 표기하였으며, 해당 고시에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과 바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선 등 선박들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 인근에서의 해양 레저활동은 해상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해양레저활동자들은 활동가능 수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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