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50개 항목의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선정했다.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누리집과 SNS,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천시민을 위한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3일 시에 따르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와 보육 분야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유아에 대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영아수당을 신설해 만24개월 미만 영아를 가정보육하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오는 2025년에는 월 5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도 40만 원 증액되고 사용기한도 2년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조건 완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확대,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5만 원 인상 등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일자리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 전년 대비 440원(5.05%) 인상됐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가구별 200만 원씩 인상됐다.
그동안 종사자의 급증에도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했던 퀵서비스(라이더)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그리고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경형자동차 등 취득 시 과세특례(취득세 면제), 관공서 공휴일」민간기업 적용 확대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안전과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해 복지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사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천시민안전보험도 최대 1000만 원 보장한도로 운영하고 청년·신혼부부 1억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한다.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천-진주 광역환승제에 이어 사천 내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새로이 시행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붇돋우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농·어업인수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만 원씩 인상해 연 80만 원을 지원한다. 만 40세 이하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바우처 카드로 연 9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지원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농지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림의 공익기능에 기여해 온 임업인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해 시민의 여가와 문화 향유에 있어 소외계층이 없도록 문화복지를 강화한다.
또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현행 공동주택 대상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해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추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사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담보해 나갈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 성적향상 장학금 대상자 기준과 금액 확대와 꿈 지원 장학금 사업을 새로이 추진ㅙ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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