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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반기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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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반기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완료

433건 보장중지, 103가구 9799만 원 부정수급 적발 환수 계획

경남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6월말까지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확인조사에서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3530건을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433건을 보장중지 하였고, 그 중 103가구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여 9799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이 2193건 이었으나 적극적인 소명 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80%에 해당하는 1760건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다.

또한 소득실태조사와 현지 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하여 584건에 대하여 급여를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 하였고, 385건에 대하여 급여를 증액시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시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좋은세상’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했다.

진주시는 2017년도 정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223가구를 적발하여 각 사업팀에서 부정수급액 1억 9800원을 징수결정 및 환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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