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6월말까지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확인조사에서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3530건을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433건을 보장중지 하였고, 그 중 103가구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여 9799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이 2193건 이었으나 적극적인 소명 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80%에 해당하는 1760건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다.
또한 소득실태조사와 현지 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하여 584건에 대하여 급여를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 하였고, 385건에 대하여 급여를 증액시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시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좋은세상’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했다.
진주시는 2017년도 정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223가구를 적발하여 각 사업팀에서 부정수급액 1억 9800원을 징수결정 및 환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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