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정부의‘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억제와 줄이기 운동에 적극 나선다.
시는 7월부터 우선적으로 본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사무실내에서 1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다회용 컵 사용과 각종 행사, 회의 시에 다회용품 접시․용기 등 사용과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 비치, 1회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우산빗물제거기 설치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일 공공기관 등 233개소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7월 말까지 현장계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8월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을 줄이기로 하고, 업소를 비롯한 시민들께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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