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새해부터 농촌버스에 대해 ‘1,000원 단일요금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작년까지 장성군 농촌버스의 기본 요금은 성인 1,500원, 중·고생 1,200원, 초등생 750원이었다. 여기에 운행거리가 10km을 초과할 때마다 1km당 132원이 할증되거나 장거리 이동 시 추가요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농촌버스의 주요 이용고객이 노인, 학생, 농촌주민 등이어서 군은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부터 ▲검토 용역 ▲계획 수립 ▲조례 제정 ▲군민운수와의 업무협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쳤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성인은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으로 요금이 인하된다. 또 장거리 이동에도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000원 버스 운영으로 인한 운송수입 손실은 군비(약 3억 2,700만 원)로 보전해 농촌버스 운행 효율성 제고도 기대된다.
단 장성에서 승·하차를 하는 경우에만 1,000원 요금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성 승차 후 광주 등 타 지역에서 하차하거나 타 지역에서 승차한 뒤 장성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일반 요금제가 적용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1,000원 농촌버스 운영으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촉진할 방침”이라며 “새해에도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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