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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발의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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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발의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원 조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이 주요 골자

전남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제215회 정례회를 통해 발의한 아동 놀이공간 조성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조례가 통과돼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아동의 참여를 통한 놀이공간 조성을 강조했다. 또 아동의 참여를 통해 아동의 눈높이를 맞추고 전문 기관·단체와도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전남 여수시 의회 박성미 의원

놀이공간 조성 기본원칙으로는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모든 아동이 도전,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들 것,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할 것,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 등을 규정했다.

또한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마련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보급,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놀이문화 확산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는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박 의원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놀 권리 보장이 꼭 필요하다”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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