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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발달장애 학생에게 자신을 때리도록 하고 동영상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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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발달장애 학생에게 자신을 때리도록 하고 동영상 찍어

▲30일, 'Y학교 학생학대사건 대책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에서 '학대피해 학생'을 방치하는 도교육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비롯해 피해회복조치,허위사실을 유포하는 2차 가해행위 등 에 대한 문책"등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교육당국 "상동행동 보이는 자폐학생에 대해 교육적 차원 접근하려다 빚어진 일"

인권단체 "정상적인 교육방식도 긍정적 행동중재 교육방식 아닌 학생학대"

특수학교인 전주Y학교에서 한 교사가 발달장애 학생에게 자신을 폭행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다른 학생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교사는 "그 학생이 폭력성을 보여 교육적 차원에서 자신을 때리도록 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해 학부모에게 그 학생의 폭력성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수학교 어머니들과 발달장애학부모연대,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Y학교 학생학대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학교측과 교육당국이 이 사건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30일, 전북도교육청에서 '학대피해 학생'을 방치하는 도교육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비롯해 피해회복조치,허위사실을 유포하는 2차 가해행위자 등에 대한 문책"등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Y특수학교에서 A교사가 수업을 하던 중에 발달장애 B학생에게 3분여 동안 자신을 폭행하라고 여러차례 강요했으며, 또 다른 C학생에게는 발달장애 학생에 교사의 뺨을 때리는 폭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그 후 A교사는 B학생 보호자에게 음소거가 된 3~5초 가량의 동영상을 보여줬다.

A교사는 이같은 행동에 대해 "B학생이 폭력성을 보여서 B학생의 보호자에게 보여주려는 교육적 목적"의 행동였다고 말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A교사 행동의 목적이 설령 교육적인 목적였을지라도 해당 교실안에 또다른 발달장애 학생이 4명이 더 있는 상태에서 B학생에게 자신의 뺨을 떄리도록 하는 장면을 보게했고 이를 또 다른 학생에게 촬영하도록 한 행위는 교육적이라기 보다는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에 대한 분명한 학대이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또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및 보호조치는 상급기관의 결정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피해학생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34일 이상 결석하고 있다"면서 피해학생 가족에게 출석 독려장을 보낸 것도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창현 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 상식 밖의 일이다. 어떻게 그런 교육이 있을 수 있는가? 전문가와 상담을 해봐도 있을 수없는 일이다"면서 "도교육청이 제시한 '행동중재' 교육방식이 있는데 전혀 작동이 안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대표는 "없는 폭력성을 만든 것이며 도교육청이 제시한 '긍정적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에도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함께 있던 다른 발달장애학생에게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것도 심각한 학생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7일, A교사를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김승환교육감은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측은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행동'을 보이자 교사가 "'차라리 나를 때려라'하면서 '행동중재'를 보이려다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학생인권지원센터에서 해당 학교 교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으며 다음달 27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보호심의위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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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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