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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내년부터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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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내년부터 명예수당 지급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새해 1월부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또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월 개정되면서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이로써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내년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받거나 기존 민주화운동 보조비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에 해당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신설로 기존에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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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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